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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 및 작업의 표준화

-- 작업화, 작업 안전 상의, 작업용 장갑, 작업용 헤드셋 등을 표준화하고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작업 부문에 메뉴얼을 통한 작업 교육 및 표준화 실시.
   ex. 그린모아 부분, 볼마크 부문, 벙커관리 부문, 잔디보식 부문, 페어웨이 관리 부문 등

청정 자연

* One Team에 따른 작업

 - 동시 업무 시작 : 출근 상황 상호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 업무시작 전 간단한 준비 운동 및 전달사항 전달
 - 동시 업무 종료 : 근로자 간에 상호 협력하여 정해진 시간에 업무 종료토록 함께 근무

팀 토크

5. SOPdml 목표

-작업 중 에러와 이탈의 최소화
-작업자의 업무수행의 효율적 수행으로 만족도 상승에 기여
-작업의 일관성있는 결과의 도출 
-작업을 명확하게 해주며 단순화시킴으로 시간과 업무의 절약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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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OP의  중점사항 Key Point

 -작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
 -절차가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되게 보장
 -정확하고 흔들림없는 업무 보장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성 극대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여 언제든 활용이가능한 살아있는 작업표준절차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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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P에 따른 작업과 현장의 검토사항

골프그린코스관리(주)의 SOP에서의 현장 검토사항은 작업 절차가 현장의 최신 기준과 일치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협의하여 끊임없이 Level Up하는 프라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 작업 절차의 순서, 방법, 기준
  - 작업 절차의 범위와 목표 및 역할과 책임
  - 작업 절차의 위험요인와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 전 (before work)

  - 작업인원 및 업무공수

  - 작업자의 안전상태 확인(컨디션 및 장비)

  - 작업장비 및 차량의 상태확인

  - 작업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 상호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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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under working)

  - 작업 진행 사항의 개인별 체크

  - 팀별 작업 진행완료의 체크

  - 작업중 특이사항 공유

  - 작업중 안전사고사항 보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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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후 (after work)

  - 팀별 작업 상황의 상호 공유

  - 장비 및 기계의 정비 및 운전 체크

  - 향후 잠재적 일정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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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비(Operating Equipment)의 표준 

  -장비의 SPEC, 장비운전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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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술(OperatingTechnology)의 표준

  -중점작업Point,  기본 준수 항목,  공정SPEC

작업의 진행하는 방범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작업 상의 낭비를 제거하고 표준에따른 업무수행으로 작업의 흐름을 최적화하며, 작업 장비의 SPEC과 효용성을 공유함으로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한다.

2. 작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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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표준 (Work site Standard)

  -작업환경과 고객사 요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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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표준(Management site Standard)

  -현장 상황에 맞춘 변화에 대응

작업현장의 날씨 및 작업 환경, 현자의 이슈에 따른 작업환경 등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To Do Job 안정화를 통한 Control Plan의 관리표과 현장표준을 일치시키고 작업자 행위를 관리항목에 맞추고, 편차를 없애도록 작업지도서를 상황(Situation)에 맞춰 제.개정하며 작성된 현장표준을 준수하여 공정을 관리상태가 되도록 한다.

1. 현장표준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 표준작업절차

표준작업절차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자에게 그 표준작업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Level up Scope(현장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적 확대)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기반의 SHMR(Safety and Health Management Regulations)
표준작업절차에 기반한 안전관리규정

SOP기반의 SHMR

의의
유해·위험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도급할 경우 그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따른 조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도급작업
다음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65조제1항).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1)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질’과 별표12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가리킨다.
      ①‘위험물질’의 종류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열거하고 있으며,
      ②‘관리대상물질’로 유기화합물(116종), 금속류(23종), 산알칼리류(17조),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를 열거하고 있다. (위험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안전보건규칙 별표12)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열거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다(안전보건규칙 별표7).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다음의 작업(시행령 제54조)
     ①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
     ②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18에 정한 다음의 밀폐공간을 말한다(안전보건규칙 별표18).

제공해야 하는 안전보건 정보 등
(1) 제공할 정보
 도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①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②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3조 제2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65조 제2항). 수급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65조 제4항).

도급인의 확인 의무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65조 제3항,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 사내도급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 제1항).

(2) 유해위험작업 도급
도급인은 유해위험작업(제65조 제1항에 정한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제66조 제2항).

벌칙
(1)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0조 제4호).

(2)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인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 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의
제63조의 도급인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은「도급인과 수급인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본조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도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9조제1항)
  ②운영: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79조제3항).
  ③협의사항(시행규칙 제79조제2항)
     1.작업의 시작 시간
     2.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도급인의 순회점검 횟수: 도급인은 작업장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1.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일에 1회 이상
     2.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관계수급인의 협조의무: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시행규칙 제80조제2항).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 받은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다음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도급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1조 제1·2항).
  ①휴게시설
  ②세면·목욕시설
  ③세탁시설
  ④탈의시설
  ⑤수면시설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위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시행령 제53조의2).
  ①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③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⑥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⑦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9)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법 제64조제2항).
  ①점검반 구성: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82조제1항).
     1.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시행규칙 제82조제2항).
1.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2.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03벌칙
제6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2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 순회점검
   3.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8.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의의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 시설 등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과 같은 도급의 유형, 작업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 및 작업 범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은「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도급인은「자기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법적 성격
도급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관계수급인인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와 동일한 것이나, 관계수급인의 조치 의무는 근로계약에 내재 되어 있는 안전배려의무 및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근거한 것이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본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다.

제재 및 벌칙
(1) 사업주가 제63조를 위반하여 ①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또는 ②중대산업사고(법 제43조 제3항) 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5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10조).

(2)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법 제167조 제1항·제2항).

(3)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63조를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69조 제1호).

참고사항
(1)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도급인이 하여야 할 조치에서 제외한다(법 제63조 단서). 이는 불법파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 제63조를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추궁하는 것인데, 동일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급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법 제168조제1호),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69조제1호).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는 같은 형량을 정하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었다.

 

의의
사업이나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경우에 도급인은 자기의 근로자만이 아니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에 관계없이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대상이다(법 제62조제1항, 시행령 제52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62조제1항 후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53조제1호).

   ①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법 제36조)
   ②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의 중지(법 제51조 및 제54조)
   ③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법 제72조제1항)
   ⑤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지원
도급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서류 비치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53조 제3항).

벌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도급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

개요
 ‘김용균법’(2019. 1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규제를 대폭 보강·정비하였다.

<1>유해한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도급 금지 및 승인제도를 앞에 두고(제58조 내지 제61조),
<2>도급을 주는 자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제62조 내지 제66조),
<3>하청(下請)에 의한 사업 수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에 규정하였다(제67조 내지 제76조).
<4>관념적으로 도급사업으로 추상(抽象)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와 배달종사자 및 가맹본부 형태 사업의 산재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내지 제79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Contractors

무재해운동
Zero Accident Movement

추진목적 :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 관리자, 근로자 등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한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추진)

무재해 3원칙

 1. 무(zero)의 원칙 : 비휴업재해는 물론 직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앰. (인간애)
 2. 참가의 원칙 :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의 처지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실천.
 3. 안전제일의 원칙 : 무재해, 무질병 직장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 (사전에 재해를 방지)

무재해 운동 추진의 3요소

1. 자율활동의 활발화 : 직장 내 협력 및 자율적 추진
2. 관리자의 안전보건 적극 추진 : 생산활동 속에 안전보건을 병합하여 실천
3.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철학 및 의지 : 무재해, 무질병에 대한 확고한 경영의지 필요

무재해의 기준

 무재해의 기준 :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

무재해로 보는 경우

   -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 행위 또는 긴급 피난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무재해 추진기법

  - 지적 확인: 사람의 눈, 귀 등 오감을 이용하여 작업의 정확성, 안정성 등을 확인 
  - Touch and Call : 근로자 전원 스킨쉽을 하며 팀의 일체감, 연대감, 동료애 조성
  - Brain Storming :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비판없이 자유발언에 의한 안전 아이디어 방출
  - 위험예지 훈련: 4 Round 기법으로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 (4 Round –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 Tool Box Meeting 위험예지훈련 : 현장에서 그 때 그 상황, 그 장소에 즉응하여 실시
  - 위험인식 훈련: 작업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인과 현상을 작업 상황를 이용하여 다 같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위험 요인을 정하고 인식하여 행동함.(상황파악 / 핵심유형 / 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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