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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피드가 빠를수록 퍼팅이 더 쉽고, 스코어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집니다.

프런트 및 안내서비스, 골프장의 첫인상을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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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예지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어서 엄격히 폐기물이며, 골프장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이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인 골프장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17조).

재활용할 경우에는 악취나 침출수 발생 등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 제 13조의2).


잔디 예지물의 처리방법

1) 폐기물처리업자 위탁처리 (법 제18조) : 법 제25조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한다. 처리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장 손쉬운 처리방법이다. 많은 골프장이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2) 일반 농가에서의 재활용 (법 제46조) : 잔디 예지물을 퇴비 등의 목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농가에 반출해 농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법에 의해 재활용신고를 해야 한다.

3) 퇴비화 시설 설치에 의한 퇴비화를 거쳐 자체 재활용 (시행규칙 제10조, 시행령 제5조) : 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을 설치해 퇴비화를 거친 후 골프장 내에서 퇴비로 재사용한다. 퇴비화 시설은 임시보관창고와 같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폐기물을 혼합, 발효 등의 공정을 거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리방법이지만 퇴비화 시설 설치비용이 발생하며, 또 제대로 퇴비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토착미생물을 활용해 퇴비화의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4) 풋거름(녹비) 또는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로 재활용(시행규칙 제10조) :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부지 내 수목 밑 등에 풋거름이나 잡초발생억제용 피복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풋거름이나 피복재를 사용할만한 부지가 필요하며 기상여건 등에 따라 가능한 시기와 처리량에 한계가 있다.

5)임시보관창고 : 잔디 예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필연적으로 깎기작업 후에 예지물을 모아서 임시로 보관해야 하므로 임시보관창고는 필히 구비해야 한다.
이 때 보관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다. 단 보관량이 5톤 미만인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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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서비스,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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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Tee 레드티(Lady Tee레이디 티) : 티 색상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 골퍼나 어린이, 주니어 골퍼를 위한 티잉구역이다. 홀과 -거리는 가장 가까운 티잉구역이다.
-Yellow Tee 옐로우티 : 티 색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중상급 여성 골퍼 혹은 남성 시니어 골퍼가 사용하는 티잉 구역이다.
-White Tee화이트티 (레귤러티) : 티 색상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남성이 사용하는 티잉구역이며 일반 골퍼가 많이 사용한다.
-Blue Tee블루티 (챔피언티) : 티 색상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상급 남성, 프로, 싱글 골퍼가 사용하는 티잉구역이다.
-Black Tee블랙티: 티 색상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며 최상급 골퍼, 프로 골퍼가 사용하는 티잉 구역으로 홀까지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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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구멍에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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